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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를 2, 3 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고,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사본, 카 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인 전화금융 사기에 실제로 사용된

점.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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