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50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5.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5.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