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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50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5.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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