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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해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838 | 법인 | 2010-05-27
[사건번호]

조심2009부2838 (2010.05.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19. O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임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산림경영기술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공의 인원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계상한 가공급여 187,647천원(2005사업연도 11,088천원, 2006사업연도 91,911천원, 2007사업연도 84,648천원, 이하 “쟁점가공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공동대표자인 OOO과 OOO에게 각각 상여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명목으로 지급한 사례비 46,950천원(2005사업연도5,400천원, 2006사업연도 19,800천원, 2007사업연도 16,450천원, 2008사업연도 5,300천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신고누락한 사실등을 확인하여, 2009.1.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38,6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7,578,75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9,203,6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급여 계상액 중 귀속처가 분명하게 부외경비로사외유출된 금액인 원재료(묘목구입비) 21,054천원, 운반비 2,395천원, 잡급 44,790천원, 사무실 임차료 8,650천원, OOO 급여 12,898천원, 접대비 7,380천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하고, 처분청의 재조사시 손금으로 인정된 원재료 9,820천원에 대해서도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분에 대하여 100%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청구법인의 영업형태, 거래상대방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금액전체에 대한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있으므로, 제시된 금융자료 등을 참고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맞는 심리로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청구법인이입증하여야 하며,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볼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상당의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공비용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부외경비가 소득처분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것인지에 대한 사정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누락된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은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인정하기에 불명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급여 계상에 따라 가공급여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부외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1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조세범칙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산림사업법인 요건 중 기술능력요건인 산림경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가공급여로 계상하여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그조사내용에서 산림경영기술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공의 인원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표1>과 같이 허위계상한 가공급여 187,647천원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공동대표자인 OOO과 O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가공급여 명세

(OOOOO)

(2) 2008.11.10.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위 (1)과 같이 가공급여를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공사원가명세서에 급여항목으로 손비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되어 있다.

(3) 2009.3.30.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불복이유에서, 청구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급여액의 사용내역에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에 맞는 소득처분을 하여 달라는이의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2009.4.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가공급여 계상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OOO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가공급여액에대하여 실제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되어 있다.

(4) 2009년 5월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 OO이 계좌 또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180,140천원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OOO에 대한 급여 등 26,694천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53,446천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주장 및 처분청 인정내용

(OOOOO)

(5)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원재료 등 각 부외경비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 지급내역 및 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3> 부외경비 내용

(OOOOO)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2007사업연도 묘목구입비 21,054천원 및 운반비 2,395천원에대하여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 적요란에 묘목, 운반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의 이름 등이 확인되므로 손급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지급액이 실지 묘목을 구입하였는지에대하여 금융자료 및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6사업연도 잡금 44,790천원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은작업반장을 통하여 지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를 하는 형태로서, 작업반장에게 실지 지급된 597,830천원 보다결산서에 과소 계상된 553,040천원과의 차액 44,790천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잡급계정에 기록된금액이 553,04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은행 계좌의지급일자별 지급액이 잡급계정의 지급일자별 지급액과 일치되는 부분이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 잡급으로 지급된금액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임차료 8,650천원(2005사업연도 150천원, 2006사업연도2,500천원, 2007사업연도 6,000천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임차료 17,300천원 중 1/2인 8,65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차사무실에 대한 계약내용, 임차료에 대한 지급조건 등에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12,700천원 중 청구법인 명의로 무통장입금 된 것은 없었고 대부분 OOOO에서 임차료를 부담한 것으로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임차료로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07사업연도 OOO에게 지급한 급여 12,898천원에 대하여 ‘OOOOOOO 생태학습장 조성공사’시 OOO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액은 OOO가 OOOOOOO주식회사 소속으로 OOOOOOO 대표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OOOO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현장에 OOO가실지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OOO가 OOOOOOO 소속이라는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OOOOOOO 대표 OOO의 계좌로 OOO의 급여를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점에 비추어, OOO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2007사업연도 접대비 7,38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OOO이 접대를 한 후 OOO 및 경리직원 OOO 명의로‘OOO’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OOO에게 무통장 송금 및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급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접대비로 지급된 내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금융자료 및 OOO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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