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909 (2010.07.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이 잘팔리지 아니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거래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0.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11,629,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 (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①세금계산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 ①거래”라 한다)와 2004년 제1기 중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42,03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②세금계산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 ②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 ①, ②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O)OOOO과 (O)OO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쟁점 ①,②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 및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 ①,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9.2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996,0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72,19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를 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 ①,②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629,55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41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①거래 :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최OO과 정OO을 만나 상호간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원단과 침구수예품 총 210,000천원을 공급받았으나 잘 팔리지 않아 재고만 쌓여가던 중 최OO과 정OO은 결제를 요구하면서 사채를 알선해줄테니 거래대금을 갚으라고 하여 청구인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2004.1.20, 2004.1.30.에 사채업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바로 수표로 찾아 대금을 정OO과 최OO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②거래 : 청구인은 2004년 1월경 지인의 소개로 (O)OOOOOO 대표 OO세를 만나 원단과 완제품의 샘플을 보고 마음에 들어 대금지급은 판매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여 2004.1.26.부터 3회에 걸쳐 총 46,233천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 및 송금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 ②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①거래 :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일명 뺑뺑이거래로 판단되어지며, 자금의 원천도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사채를 빌린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나 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를 보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금 즉시 출금된 것으로 그 이서내역을 볼 때 정OO은 (O)OOOO과 관련이 없는 자로 확인되어 대금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②거래 :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에 의하면 2004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42,030천원을 매입하고 동년 9월부터 7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O)OOOOOO을 조사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OOO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OOOO이 소유한 해당계좌에 청구인 또는 OOOOO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기술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거래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①,②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O)OOOO과 청구인을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세무서장이 (O)OOOO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O)OOOO(직물·잡화/도소매)은 2002.4.25. 설립되어 법인대표가 임OO에서 김OO로 변경되었으며, 매입처의 대부분(총 매입액 2,427백만원 중 2,113백만원, 87.1%)이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이고, 매출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338백만원 중 2,536백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불충분하게 소명하였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35개업체 1,802백만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혐의자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분류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에 대한 매입처와 매출처를 조사하였으나, 매입처 중 쟁점 ①,②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정한 사실과 매출도 청구인의 매출액 73%가 OOO 등 백화점과의 거래이며 기타매출도 부실거래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액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 ①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이서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자기앞수표 관련 조회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최OO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사업경력이 없는 직권말소자로 나타나고, 최OO과 정OO은 주식회사 O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며, 청구인계좌에 수표대금을 입금한 주식회사 OOOO와 주식회사 OOOO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허OO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 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최OO과 정OO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만나 상호간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원단과 침구수예품을 총 210,000천원을 공급(2003.7.31.부터 총 12차례)받았으나 잘 팔리지 않아 반품 및 하자에 대한 교환을 요구하고 결제를 강요하여 다툼이 이어지던 중 최OO과 정OO은 사채를 알선해줄테니 채무를 갚으라고 하여 2004.1.20., 2004.1.30. 사채업자(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 OOOOOO)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바로 수표로 찾아 대금을 정OO과 최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증빙내역서, 거래약정서, 물품공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명의의 OO중앙회계좌(OOOOOOOOOOOOOOOO)에 대한 입·출금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표〉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작성일 2003.7.28.)를 보면 “갑”은 청구인이고 “을”은 (O)OOOO이며 “병”은 최OO으로서 “갑”이 요구하는 침구류 및 잡화 등을 “을”측에서 납품시켜 주되 “갑”의 판매처로 매월 요구하는 물품을 “병”이 책임지고 공급하며(제1조 : 공급방법), “갑”이 요구한 물품을 “갑”의 판매처에 이상이 없을시 결제하며(제3조 : 대금지급방법), “갑”이 요구한 판매처로 물품을 운송하고 운반비는 “을”과 “병”이 부담(제4조 : 운송방법)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동일자로 작성된 거래약정서를 보면 “갑”은 (O)OOOO이고 “을”은 청구인이며 “병”은 소개인(최OO)으로 나타나고,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을은 제품을 공급받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현금 또는 어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거래한 정OO과 최OO은 (O)OOOO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처분청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은 전액 인정하면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정상사업자로 검토된 점, 주식회사 OOOO은 직물을 제조하여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을 취급하고 있고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조사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보면 “갑”은 (O)OOOO이고 “을”은 청구인이며 “병”은 소개인(최OO)으로서 정OO과 최OO은 (O)OOOO과 청구인과의 소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쟁점 ①거래가 최OO과 정OO의 소개로 시작되었고, 물품이 잘팔리지 아니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정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①거래 상당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이 (O)OOOOOO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OOOO은 2003.8.29. 개업한 이후 2004.2.23. 대표이사를 이OO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2004.8.17.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국세납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입거래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이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 행위자의 추적이 어려운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여러 금융계좌를 이용하면서 입·출금한 사실이 조사내용에 나타난다.
2) 매입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매입금액 전체(1,338백만원)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매출처도 주식회사 OOOO 등 9개업체 1,40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교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OOOO에 7회에 걸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2005.1.27. 계좌이체한 2,000천원은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나머지 44,110천원은 실제 청구인이(O)OOOOOO에 대금을 송금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