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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9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1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구입한 물건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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