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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65 | 부가 | 1998-10-20
문서번호

부가46015-2365 (1998.10.20)

세목

부가

요 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차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51, 1997. 2. 12.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1265-196, 1983. 1. 29; 부가 46015-1995, 1994. 9. 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좌자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997, 1997. 8. 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관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036, 1998.10.16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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