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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41 | 상증 | 2014-11-1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4.11.1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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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