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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노동일을 하는 자들 로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축사 수리 관련 노동일을 소개시켜 주고 함께 일을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6:30 경 대구 동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과 E이 “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일을 시켰으니까, 돈 도 ”라고 하며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데, F 사장한테 가서 받아 라” 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이 “ 야, 이 양반 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 가, 돈 도 ”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 양 반 이라니,

니가 뭔 데 함부로 말을 하 노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재차 왼손 바닥으로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 절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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