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5:05경 경북 군위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약 0.211%) 및 운행 거리(약 4km),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