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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5:05경 경북 군위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약 0.211%) 및 운행 거리(약 4km),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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