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1070 (2009.09.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의 토지 4,966.25㎡(전 2,192.25㎡ 답 2,774㎡,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5. 과세표준을 549,993,5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99,870원, 농어촌특별세 1,099,980원, 등록세 1,649,980원, 지방교육세 329,990원, 합계 14,079,820원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9.8.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4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4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상속에 의하여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나목 및 제261조 제1항의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ㆍ감면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유자이거나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소유 농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5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거나 OOO 소유의 토지를 함께 경작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8.8.2.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이 건 농지의 소재지는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이고,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은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OOOO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1988.9.17.부터 사망시까지 OOO OOO OOO OOO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6월부터 2004년7월까지 OO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현재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농지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10.1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피상속인이, 2008년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나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이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은 법 제2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