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31 (2000.05.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중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5.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343.8㎡ 및 건물 999.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유흥주점 영업장(지하 205.03㎡, 3층 211.68㎡, 대지 155.37㎡, 이하 “이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 (1,915,000,000원)중에 이건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따라 안분한 금액(865,38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0,77,290원, 농어촌특별세 7,615,410원, 합계 90,692,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었던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바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장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임차인 중에는 영업형태상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에는 ㅇㅇ(업종:유흥주점, 허가신고번호:39, 업소명신고일:1995.11.11), 지상 3층에는 ㅇㅇ가요주점 (업종:유흥주점, 허가신고번호:140, 업소명신고일:1995.11.2)등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영업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건 영업장은 불투명 유리, 석고보드, 합판 등을 사용하여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각각 갖추고 유흥접객원 2~4명을 두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음이 식품접객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3명의 1999.4.28. 및 같은해 8.5.(2회)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임차인 중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가지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 4.27. 93누74)이며,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은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 2000-194호)으로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