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이익분배금중 수익조정금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7 | 소득 | 1987-02-10
문서번호

법인22601-347 (1987.02.10)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금액의 계산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 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 금액의 계산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분배금은 증권투자신탁이자계산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동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전액공제 받는 것이고(소득 22601-1104, 1985.10.30)

○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신규설정 후에 추가설정(추가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설정전의 수익자와 추가설정후의 수익자간의 상호이익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 설정시 신탁원본에 추가설정 시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그 발생이익의 원천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수익 조정금을 합산하여 추가신탁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증권투자신탁 결산시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은 전액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 조정금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추가설정하기 이전에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동 수익증권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에 포함하였을시는 동분배금에 대한 수익조정금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나(직세 1234-339, 1976. 2.18)

○ 추가설정이 있은 후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취득법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권투자신탁 결산시점의 수익조정금에서 동 법인이 취득하기 이전 시점까지의 수익조정금을 차감한 부분을 익금 불산입하는 것인지 또한 취득후의 소유기간에 안분하여 익금불산입 하는 것인지의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