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08 2017도5360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아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 미수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있는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 라는 항목에 표시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