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84 | 기타 | 2014-0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84 (2014.01.2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 상당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가공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2.11.1. 체납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2012.3.31. 직권 폐업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출자자(출자지분의 60% 보유)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4.8. 위 법인세의 6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자인 백OOO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관련 장부 등을 제출받지 못하여 가공매입거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백OOO에게 쟁점가공매입거래 등에 대하여 문의한 바, 백OOO는 당시 지인이었던 최OOO에게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OOO은 백OOO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OOO관세사무소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허위로 영세율 매출신고(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 등을 하면서 체납법인의 양도양수를 중개한 강OOO를 통하여 위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주거래은행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에 상당하는 입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은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이 건 납부통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중 최OOO의 확인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순 진술에 불과하고, 가공매입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 또한 가공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쟁점매출은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백OOO가 신고한 내역이며 관련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처분청의 자료상 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9.4.1.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1.5.20. 철근 및 철강 도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2012.3.31. 사업장 미존재 등을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8.19.부터 2011.4.1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 : OO)

(다) 처분청은 2012.4.24.~2012.9.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가공매입거래)의 경우 입출금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체납법인이 쟁점매출(영세율)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및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조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이행 내역 조회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대출받으려면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집하여 의류품목 매입을 약 OOO원 정도, 매출을 약 OOO원 정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며, 2010년 6월경 체납법인을 양도해 달라고 하여 강OOO에게 매매부탁을 하여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당초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매출은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익금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 상당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최OOO의 확인서 등의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기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가공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