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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탁판매사업장인지 직영사업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181 | 부가 | 2010-05-20
[사건번호]

조심2009서4181 (2010.05.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한 식재료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부27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4.8. 외식전문기업인 (주)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2005.5.1.~2007.4.30.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소재 세브란스병원 3층 매장인 ‘궁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OO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482,681,951원(2005년 제1기 87,339,619원, 2005년 제2기 395,342,332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 665,737,454원(OOOOO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 2005년 제1기 120,631,500원, 2005년 제2기 545,105,954원, 이하 “쟁점판매액”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482,681,951원 : 2005년 제1기 87,339,619원, 2005년 제2기 395,342,332원)를 차감한 183,055,503원(2005년 제1기 33,291,881원, 2005년 제2기 149,763,62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044,970원(2005년 제1기분 5,076,890원, 2005년 제2기분 21,96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고객에게 OOOOO를 대신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OOOOO 명의로 음식물 판매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음식물 판매대금은 일일단위로 OOOOO에 입금하며, 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장 고객에 대한 판매대금(‘쟁점판매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음식물 판매대금을 OO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리하면서 월 총공급가액 중 77% 상당액을 익월 10일까지 청구인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쟁점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음식물 가격, 식재료비 비율, 종업원의 채용과 교육 등을 OOOOO의 통제하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 즉 OOOOO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인 바, 이는 OOOOO가 직접 쟁점사업장의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액은 OOOOO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만 청구인의 매출이 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매출하지 아니한 쟁점판매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OOOOO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장 수수료를 책정하는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OOOOO가 판매액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OOOOO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바, 식재료비 비율에 대한 통제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재료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업원의 채용 및 과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장 및 설비, 상품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업종을 위탁판매업이 아닌 음식업으로 신청하였고, 원부재료비 등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총판매액 대비 27%이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총판매액 대비 33%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액을 OOOOO의 매출이 아닌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간이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하여 OO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인 쟁점판매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OO(‘갑’)는 2005.4.8. 청구인(‘을’)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세브란스 새병원 편의시설 내 ‘궁중’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최소보장액”이라 함은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갑’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대수수료를 말한다.

2. “임대수수료”라 함은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갑’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말하여, ‘을’과 ‘갑’이 합의한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갑’에게 성실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보장 받기 위해 담보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및 이들의 부대시설과 ‘을’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고 세브란스 새병원 편의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및 이들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종업원”이라 함은 ‘을’의 직원 뿐 아니라 ‘을’과 계약 등으로 ‘갑’이 운영하는 세브란스 새병원 편의시설에 입점한 모든 업체의 종업원을 의미한다.

8. “업종”이라 함은 ‘을’이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종목을 말하며 영업장의 업종은 사전에 ‘갑’에 의해 정해진다.

제2조(매장구성) 1. 목적물 소재지에 점포를 두며 점포 운영은 ‘을’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임대차계약은 ‘을’의 매장 개점일인 2005.5.1.~2007.4.30.까지(2 년간)로 한다.

제5조(임대수수료) 1. 임대수수료 정산

1)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갑’ 또는 ‘갑’의 직원이 관리하며 ‘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총매출액을 정산하며 그 결과를 5일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2) ‘갑’이 산정한 매출액과 ‘을’이 산정한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POS System의 자료를 월 총매출액으로 본다.

3) 상기 1), 2)에 의하여 산정된 월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월 순매출액으로 본다.

4) ‘갑’은 상기 3)에 의하여 산정된 월 순매출액 중 당사 임차수수료 23% 및 기타 제비용을 제한 금원을 ‘을’에게 익월 10일 한 지급한다.

2. “년간 최소보장액” : ‘을’은 ‘갑’에 대하여 연간 최소 예상임대수수료(72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보장하며, 1)항에 의하여 정산된 해당 월의 임대수수료액이 연간 최소 예상 임대수수료를 12개월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차액을 익월 임대료 납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시설관리 유지비 및 제비용) 1. ‘을’은 본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조세, 공과금 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상하수도료, 냉난방, 오수정화료, 환경개선부담금, 청소료, 네트워크 사용료, POS 설치 및 유지비용 등 제반 경비 및 공용 비용 등의 시설관리유지비는 계약면적에 따라 매월 ‘갑’이 별도로 정한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매월 발생되는 Cashier, 홀서빙 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용역비)와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등의 제반 비용은 ‘갑’이 지급하고, 그 비용은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7조(임대차 보증금) 1.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으로 50백만원을 계약체결시 50%, 2005.4.29.(금)까지 잔금 50%를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을’이 영업상의 편익을 위하여 설비 등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갑’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보험의 가입) ‘을’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위험대비에 필요한 각종 보험(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장 운영 및 가격) 1. ‘을’은 ‘갑’의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규정 및 영업에 필요한 제반 관계법령 및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첨부된 입점주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매장의 시설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내용물의 종류 및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종업원 채용 및 교육 및 관리) 3. ‘갑’은 ‘을’의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과 의무, 그리고 노동법상의 일체의 분규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을’은 ‘을’이 관리하는 모든 업체의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신원 및 자격에 대한 일체의 책임(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노동관련법 및 각종 자격증 관련법에 정해진 사용주로서의 책임 포함)을 진다.

제20조(인허가)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제반법규 등에 따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허가, 인가, 신고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전까지 해당 증명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개업일은 2002.5.3., 사업자번호는 110-11-28373,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병원 3층, 업태 및 종목은 기타음식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원)

구 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금액

세액

금액

세액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OOOOO 외 발행)

87,870,983

(531,364)

8,787,098

(53,136)

398,113,693

(2,771,361)

39,811,369

(277,136)

매입(일반매입)

55,266,564

5,526,655

147,215,837

14,721,576

기타매입(의제매입)

45,461,000

2,164,807

178,901,720

8,519,120

(매입 합계)

(100,727,564)

(7,691,462)

(326,117,557)

(23,240,696)

납부할 세액

-

1,095,636

-

16,570,673

(4) 쟁점사업장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O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 즉 OOOOO가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직접 공급한 것이며,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탁매매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식재료를 구입·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업원의 채용 및 보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004.11.19. 개정된 것) A34에 의하면,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예시의 하나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지표는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이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인식’, 2003.3.31.’ ; 국심 2006부2790, 2006.12.22. 참조]

(6) 살피건대, OOOOO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OOO가 매장에 대한 운영을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청구인은 OOOOO의 위탁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형태로 약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식재료 등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쟁점판매액에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쟁점수수료(쟁점판매액의 약 77%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신고하여 식재료 등 매입과 수수료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OOOOO가 매출로 신고한 쟁점판매액은 음식매출인데 OOOOO의 매입은 수수료매입으로 이 또한 매입과 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쟁점판매액을 OOOOO의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OOOOO의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 중 용어의 정의(제1조), 매장구성(제2조), 임대수수료(제5조), 시설관리 유지비 및 제비용(제6조), 보험의 가입(제11조), 종업원 채용 및 교육 및 관리(제17조), 인허가(제20조) 등의 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쟁점판매액)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OOOOO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쟁점판매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OO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2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동 식

서 희 열

윤 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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