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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43 | 법인 | 2003-03-21
문서번호

재조예46019-43 (2003. 3. 21.)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있어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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