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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지연수령 하였을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10 | 법인 | 1992-05-21
문서번호

법인22601-1110 (1992.05.21)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1...17의 내용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에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추후 어음으로)대금을 지연 수령하였을 경우

-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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