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ÿ조심2008지1053 (2009.07.23)
[세목]
ÿ등록
[결정유형]
ÿ취소
[결정요지]
ÿ소유권이전등기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형식적 등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ÿ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ÿ
처분청이2008.10.14.청구법인에게 한등록세 39,046,010원, 지방교육세 7,163,590원, 합계 46,20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ÿ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OO OOO 1100-1번지 대지 150㎡ 외 80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5.22. (주)OOOOO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다음, 2008.9.11.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2008.9.12. 수탁자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매1건당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6,000원, 지방교육세 48,600원 합계 291,6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서 상 이 건 부동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과 OO건설(주)와 공동으로 되어있으므로 형식적인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252,311,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39,046,010원, 지방교육세 7,163,590원 합계 46,209,600원을 2008.10.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7.5.25. 이 건 부동산을 (주)OOOOOOO과 신탁계약을 하면서 위탁자겸 수익자를 (주)OOOOOO은행, (주)OOOOOO은행, (주)OOOOOO은행으로, 수탁자는 (주)OOOOOOO으로,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나목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를 들어 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만이 아니라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나목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건 신탁계약의 해석상 위탁자인 원고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인 이 건 토지가 귀속될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가 있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탁계약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와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 위탁자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주)OO건설이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수탁자자가 이를 확인하고 신탁계약 해지요청에 응하였던바,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신탁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 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신탁계약종료일까지로 하였으므로 신탁계약 종료일에 (주)OO건설은 우선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주)OO건설의 우선수익권의 상실로 인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만이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나. 광주광역시장 의견
(1)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에 의하면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신탁계약서 약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만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이 귀속될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2)청구법인이 신탁계약 해지 전에 우선수익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탁계약의 종료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기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우선수익자로 등재된 청구외 OO건설(주)에 대한 채무상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만이 신탁재산의 원본 수익자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 이외의 제3자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나.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1건당 3,000원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신탁재산인 부동산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2. 청구법인을 위탁자(갑)로, (주)OOOOOOO을 수탁자(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OOOOOO OOOOOOO)를 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 2의1(2007.5.22.~신탁계약해지일까지)과 같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 2의2[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O, OOO O (O)OOOOO와 같이 한다.
②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탁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 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을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을이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갑의 수익권보다 우선 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 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신탁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을의 사전 동의없이는 신탁 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⑥갑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2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갑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와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 갑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을은 갑과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24조(신탁의 종료) ①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의 만료,신탁기간 중 갑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갑이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및 제2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신탁해지, 제21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 종료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나) 2007.11.14 아래와 같이 수익자를 변경하였다.
1) 신탁기간 : 2007.11.14.~신탁계약 해지일까지
2) 우선수익자(변경수익자)
·공동1순위 : (주)OOOOOO은행, (주)OOOOOO은행
·2순위 : OO건설(주)
3) 수익자 (주)OOOO
4) 채무자 (주)OOOO
5) 증서금액 : (O)OOO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 OOOO(O) O OO,OOOOOO
(다) 2007.12.27. 아래와 같이 수익자를 변경하였다.
(라) 2008.7.14. OOOOOOOOO지점장이 (주)OOOOOOO에게 아래의 우선수익자 해지대상 수익권 증서에 대한 부동산 수익권증서 우선수익자 해지 통보를 하였다.
(마)2008.9.11.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
1) 수탁자(갑) : (주)OOOOOOO
2) 위탁자(을) : 청구법인O(O)OOOOO
3) [제1조] 을이 갑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제2조] 갑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을에게 반환하며, 갑은 부동산을 현상태로 을에게 이전한다.
(바)2008.9.12.등기 원인을 2008.9.11.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여이 건 부동산을 (주)OOOOOOO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2008.9.12.등기 원인을 2008.9.11. 매매로 하여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에서 OO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2008.10.8. OO건설(주)가 청구법인과 (주)OOOOOOO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주)OOOOOOO에게 발급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에 한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신탁계약종료일까지로 하였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서 제24조 제1항에서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등의 경우에 신탁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제2항에서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수탁자인 (주)OOOOOOO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8.9.11. (주)OOOO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증서를 작성하고, 2008.9.1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2008.9.12.)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에서 OO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4항에서는 신탁계약의 해지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신탁계약종료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OO건설 등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증서를 작성한 2008.9.11.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구법인만이 신탁재산 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될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형식적인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