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육을 분쇄하여 소금·밀가루·물·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58 | 부가 | 1999-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858 (1999.06.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당업체는 어육 반제품 생산출하하는 업체로서 생산공정은 냉동생산육을 분쇄 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첨가하여 10∼20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