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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1446 | 법인 | 2012-05-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1446 (2012.05.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당시 청구법인 전 대표자는 OOO으로부터 금형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 OOO에게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6. 설립되어 제관·배관·전선부품·전기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O가 아닌 미등록사업자인 김OOO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로부터 실제로 금형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용이 관련 금형제작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당시 대표이사 박OOO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한 전말서를 근거로 위장거래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부도 및 파산으로 당해 법인의 투자자인 김OOO이 관련 금형을 인출·소유하다가 청구법인에게 투자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는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박OOO의 형 박OOO(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이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형제작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 내역을 추적한 결과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금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전 대표자 박OOO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2011.10.18.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투자자로 알고 지내던 김OOO이 OOO가 2010년 6월경 부도 직전에 이르자 기계장치 및 금형 등을 회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같이 투자하여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에 김OOO이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와 금형 등을 투자받아 그 대가로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해 주었다.

(나)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맞추기 위해 당시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담당으로 있던 형 박OOO과 상의하여 OOO로부터 실제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2매 OOO원(쟁점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또한, 거래 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해 일명 금융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다시 박OOO의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기계 매입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다.

(2) OOO세무서장이 2011년 3월 OOO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자 박OOO 및 OOO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박OOO은 형제임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된 박OOO의 범칙행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OOO OOO은행 예금계좌로 2010.6.24. OOO원, 2010.6.25. OOO원, 2010.7.12.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 추적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

(6) 청구법인은 OOO와 2010.4.20. 및 2010.6.5. 작성하였다는 금형제작 개별계약서 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금형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전 대표자 박상의가 김OOO으로부터 금형을 투자받았고,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 결과 OOO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없고, 그러한 금융거래는 단지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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