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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239 | 법인 | 1998-05-13
문서번호

법인46013-1239 (1998.05.13)

세목

법인

요 지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실질적인 소비대차(의사표시형식 불문)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내용

○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단, 물품공급시 대금지연에 대한 사전약정은 없었음)

【갑설】당해 이자상당액은 최초 물품공급시 대금지급연장에 대한 약정이 없이, 대금결재시의 자금사정에 의한 연장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대상이다.

【을설】실질적인 소비대차약정서(이율, 기한에 대한 약정) 없이 통상적인 합의(구두상 이자율 결정)에 의해 수령한 이자상당액은 공급액의 증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836, 1993. 4. 2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법인22601-2187, 1991.11.19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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