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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4 | 부가 | 2005-06-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4 (2005.06.13)

요 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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