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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399 | 기타 | 2016-03-31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399(2016.03.31)

세목

국조

요 지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관련법령

한·일조세조약 / 제10조

본문

1. 사실관계

○내국법인 A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고 외국법인은일본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에 간접소유가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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