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 법인 | 2006-05-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2006.05.01)
요 지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