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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 법인 | 2006-05-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2006.05.01)

요 지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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