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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51075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한국통운 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4. 30.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전단에 따라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재취업 노력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본문 후단에 따라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총 7,231,63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순번 재취업 노력 신고일 실업인정일 및 구직급여 지급결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원) 1 2015. 6. 5. 2015. 6. 5. 2015. 5. 29. ~ 2015. 6. 5. 321,400 2 2015. 7. 3. 2015. 7. 3. 2015. 6. 6. ~ 2015. 7. 3. 1,124,920 3 2015. 7. 31. 2015. 7. 31. 2015. 7. 4. ~ 2015. 7. 31. 1,124,920 4 2015. 8. 28. 2015. 8. 28. 2015. 8. 1. ~ 2015. 8. 28. 1,124,920 5 2015. 9. 25. 2015. 9. 25. 2015. 8. 29. ~ 2015. 9. 25. 1,124,920 6 2015. 10. 23. 2015. 10. 23. 2015. 9. 26. ~ 2015. 10. 23. 1,124,920 7 2015. 11. 24. 2015. 11. 24. 2015. 10. 24. ~ 2015. 11. 24. 1,124,920 합계 7,231,630

다. 그런데 위 표 순번 2, 3번 재취업 노력 신고는 그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의 동생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고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하에서 2, 3번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순번 4 내지 7번 신고를 통틀어 ‘후속 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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