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8 2016가단547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