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장소 도로 중앙선 쪽으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B 렉스턴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