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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914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8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영어 공부방 강사로서 위 공부방에서 수업하는 아이들 중 주의가 산만 하여 자주 화장실에 가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공부 방 운영자에게 알려 위 아이를 지도 하고자 촬영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벌금 7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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