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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684 | 법인 | 1993-12-03
문서번호

법인46013-3684 (1993.12.03)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법 제66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자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급여(월100만원)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는 얼마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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