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3:05 경 청주 흥덕구 오 송 읍 봉산리 369-1 오 송 역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C 앞 도로에서 ‘ 도로에 주차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 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 경부터 다음 날 00:02 경까지 약 13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측정거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