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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완공 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등기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5 | 부가 | 2005-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5 (2005.10.12)

요 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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