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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311 | 법인 | 1990-06-05
문서번호

국일22601-311 (1990.06.05)

세목

법인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2.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3. 동미국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고서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예컨대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a)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4. 어떤 사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관련법령

한미조세협약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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