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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7 | 법인 | 1988-02-09
문서번호

법인22601-357 (1988.02.09)

세목

법인

요 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5개 법인이 공동으로 1988올림픽 ○○아파트를 건설취득한후 올림픽기간중 애회관계자 및 관광객의 숙소로 사용한 후 아파트 입주자에게 인도

나. 숙소운영사업

(1) 개인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

(2) 수입, 비용, 자산관리는 공동으로 영위

(3)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명의로 수수

(4) 숙소운영 손익은 균분하여 각법인의 재무제표에 합산 법인세 신고

(5) 숙소운영 종결시-잔여재산, 손익 등 각사별도 배분

[질의]

가. 위와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된 손익은 각법인이 계상할 세무회에 처리방법

나. 공동사업을 영위함에따라 부족한 자금을 각사별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호의 출자금액으로 간주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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