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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신분변동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197 | 조특 | 1991-04-02
문서번호

국일22601-197 (1991. 4. 2.)

요 지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회 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이나 동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조세감면은 당해 배당금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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