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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 | 부가 | 2016-02-18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2016.02.18)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도시관리공사(이하 “당사”이라 함)는 ★★시에서 100%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시와 다음과같은 위·수탁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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