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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 부가 | 2007-05-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2007.05.25)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공급한 제품의 외상매출대금을 을이 조기에 입금시 매출할인에 적용할 이자율(연6%)을 적용한 매출할인금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기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인정이자율과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출할인 계약이 있는 경우임

-거래금액 110천원 (부가가치세 10천원 포함)에 대하여 연 6% 이자율적용시 70일 조기결제한 경우의 매출할인 적용방법

질의1) 일정률의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시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여부

질의2) 매출할인액을공급대가 * 6%* 70/365 = 1,265,753원으로 계산한 경우

갑 설 :1,265,75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26,575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을 설 :1,265,753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 1,150,685원, 세액 115,068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병 설 : 매출할인액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함

질의3) 매출할인액을 공급가액 *6% *70/365 = 1,150,686

갑 설 :1,150,68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15,068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을 설 : 1,150,686원을 공급대가(공급가액 1,0467,077원, 세액 104,670원)로 하여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질의4)당사자간 약정이 없었던 경우로 질의2의 갑설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에

‘갑’의 부가가치세법 등 과소신고 가산세 등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53,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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