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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자본적 지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1 | 법인 | 1991-02-05
문서번호

법인22601-241 (1991.02.05)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가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건설승인을 받고 아파트준공 시 기부한 토지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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