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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47 | 법인 | 1994-06-16
문서번호

법인46012-1747 (1994.06.16)

세목

법인

요 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

(A 법인) ---------- (B 법인)

○ B는 생산제품 전량을 A에 납품키로 하고 신규생산시설 증설

○ 정상제품의 출고불가

○ A사가 사업을 철수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요구(결손액과 이연자산 상당액)

-> 손해배상금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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