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47 | 법인 | 1994-06-16
문서번호
법인46012-1747 (1994.06.16)
세목
법인
요 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
(A 법인) ---------- (B 법인)
○ B는 생산제품 전량을 A에 납품키로 하고 신규생산시설 증설
○ 정상제품의 출고불가
○ A사가 사업을 철수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요구(결손액과 이연자산 상당액)
-> 손해배상금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