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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04 | 상증 | 2009-12-10
문서번호

재산세과-1004 (2009. 12. 10)

세목

상증

요 지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담부증여시 대상부동산이 전세로 되어있어 전세금의 일부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임(예컨대 전세금 1억원 중 5천만원만 부담시키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계약서는 어떤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부담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확인한 증여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산-1584, 2009.07.30

【질의】

(사실관계)

- 2007년 12월에 서울소재 아파트(고가주택)를 아들 2명에게 증여해 주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함.

-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수증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도 없었으며, 증여물건에 대한 취ㆍ등록세는 전체 증여로 산정하였고

-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당시 증여자와 계약된 내용으로 아직도 임차인이 거주중에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도 당시 증여자와 계약된 내용의 계약서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현재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내용을 전체 증여로 수정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시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재산-635, 2009.03.26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무가 담보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임.

- 주택가액 : 5억원(거래시가)

- 채무액 : 3억원(주택융자 1억5천, 전세보증금 1억5천)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의 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계약서 상에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당해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가 이루어 졌을 때 증여세 과세방법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위와같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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