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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265 | 국조 | 2003-02-06
문서번호

서이46017-10265 (2003. 2. 6.)

요 지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회 신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 제92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및 제49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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