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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 관련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48 | 부가 | 1987-04-07
문서번호

부가22601-648 (1987.04.07)

세목

부가

요 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재소비22601-595, 1986.07.22※ 부가22601-367, 1987.03.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거래선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선의 부서별로 즉, 구매부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총무부서등 일시적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매건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도 세금 계산서 발행에 관해 하자가 없는지 여부.

나. 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져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조직에 의한 세금 계산서와 일반 즉, 세무서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병행 사용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하자가 없는지 여부.

또, 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상기 질의1), 2)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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