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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소비-1794 | 주세 | 2018-06-28
문서번호

서면-2018-소비-1794(2018.06.28)

세목

주세

납세자회신번호

소비세과-1076

요 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답변내용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음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제품인 점, 일반적으로 복용직전의 상태가 알코올분 1도 이하인 청량음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 특유의 향이 강하고 쓴맛이 있는 점, 수입품으로 수출국에서 주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제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는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음료 제조회사에서 해외관계사가 생산한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를 수입, 탄산음료 제조공정에 투입하고 있음

- 식품첨가물인 향료는 음료제조 과정에서 수천배 이상의 물과 희석되어 소비자용 완제품에는 無알코올의 향으로만 유지됨

- 본 건 향료는 시중에 유통․섭취되는 ‘식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천연향료)’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40년 이상 국내에 수입되어 음료 제조에 이용되고 있음

○서울세관은 관세심사 과정에서 시트러스 에센스의 알코올 함유를 이유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샘플을 보내 주류 여부를 질의

-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알코올이 62.2% 함유되어 있고 강하고 쓴 맛이 나지만 1%로 희석하는 경우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이라는 취지로 회신

2. 질의내용

○ 식품․음료 제조용인 본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세법 기본통칙 3…0…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마시는 음료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밖의 물품(주류를 제외한다)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에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일지라도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주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4누11026, 1995.03.10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 재무부 간세 1235-84, 1979. 2.14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46016-77, 1995.4.8.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법률 제4668호, 1993.12.31.)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소비-913, 2004.08.30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 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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