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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4 | 부가 | 2000-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24 (2000.01.26)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오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오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494, 1989. 4.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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