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228 | 토초 | 1996-06-21
[사건번호]
국심1994경3228 (1996.06.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2.2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결정문발송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3.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3일이 경과한 94.3.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