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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46070-50 | 조특 | 1998-02-24
문서번호

재조세46070-50 (1998. 2. 24.)

요 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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