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받은 사육 중에 있는 비육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81 | 상증 | 1999-04-24
문서번호

재삼46014-781 (1999.04.24)

세목

상증

요 지

재공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육 중에 있는 비육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비육우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사육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재공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육중에 있는 비육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육우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사육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