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해외임가공감세 사후감면신청 가능여부 검토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08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감세 사후감면신청 가능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수입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관세감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행정시스템상의 관세감면부호 등록 절차는 관세감면 사전신청을 통하여 과세관청에게 관세감면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절차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비록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