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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1488 | 부가 | 2007-07-11
[사건번호]

국심2007부1488 (2007.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 1. 개업하여 OOOO OOO OO OO O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005년 2기분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6년 1∼2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 2.16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826,6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419,4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414,27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권구매대장, 일일결산내역서, 승률, 사용기록내역, 상품권의 일일사용량, 일일당첨금 지급액, 일일수익내역 등을 참조하여 실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경품구매장부와 게임기 승률이 102~107%라는 청구인의 진술만 가지고 이 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한정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이 아닌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현지확인시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상품권구입량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품구매대장만 제출(매출장 등 없음으로 문답)하여 본청에서 지시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등에 따라 추계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규정되어 있으며,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하고 있는 상품권의 수불부에 의거 청구인이 2005년 2기 및 2006년 1∼2기에 구입한 상품권 수량이 2,240,300장(2005년 2기 370,900매, 2006년 1기 1,427,400매, 2006년 2기 442,000매)인 사실 및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동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의 승률이 107%인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과세기간별 상품권구입수량에 단가(5천원)를 곱하고, 이를 승률(107%)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비 고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2005년 2기

1,330

1,733,177

1,731,847

상품권 370천매

2006년 1기

0

6,670,093

6,670,093

상품권 1,427천매

2006년 2기

0

1,877,655

1,877,655

상품권 442천매

합 계

1,330

10,280,925

10,279,595

※ 매출액(공급가액) 환산

- 2005년 2기 : (370,900매☓5,000원)÷승률 107%÷1.1 = 1,733,177천원

- 2006년 1기 : (1,427,400매☓5,000원)÷승률 107%÷1.1 = 6,670,093천원

- 2006년 1기 : (442,000매☓5,000원)÷승률 107%÷1.1 = 1,877,655천원

(2)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품구매대장과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관련장부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매출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사실 및 배당률은 102∼107%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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