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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업관련 전문강사 초빙하여 주부노래강좌 등 제공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21 | 부가 | 1996-10-24
문서번호

부가46015-2221 (1996.10.24)

세목

부가

요 지

음식업, 복합목욕탕업, 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음식업,복합목욕탕업,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체(음식, 복합목욕탕, 예식장, 연회장등)로서 주부 무노하강좌(노래,건강)를 개설하여 전문강사를 초빙강사료를 지불하고 주부회원에게는 월 수강료 50,000원씩을 받을 예정이오며,

월 수강료에는 행사비용, 강사료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문화센타 운영 실비임.

2.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문화센타를 운영 기존사업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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