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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 국기 | 2004-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2004.11.10 )

요 지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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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